송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에 0을 더 붙이는 등 실수로 잘못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예금보호공사에서 시행 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로 오는 7월이면 시행 2년을 맞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제도란?
착오송금반환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착오송금 발생건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만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거쳐야 했습니다. 송금인이 부담하는 시간·비용 부담이 매우 컸기 때문에 착오송금액이 소액일 때는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신청 기간
신청은 착오송금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 신청 대상
당초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 신청대상이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상한이 5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 신청 예외
금융회사 계좌 또는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송금했을 경우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명지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방문접수할 경우 구비서류, 신분증을 지참해 센터로 방문합니다. 아래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②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③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신청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반환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⑤제도 이용 대상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반환지원절차
①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불응할 경우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호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금보호공사는 착오송금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회 회수합니다.
④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⑤회수될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3.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이체확인 관련자료가 필요합니다.
에금보호공사 방문 시 신분증, 신청서, 이체확인 관련자료, 채권양도 통지위임장,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하니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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