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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by 엑시트35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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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사망했습니다. 석 달 새 4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 지원 확대, 피해 조건 완화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을 기존 정부안보다 확대했습니다.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폐지하고, 보증금 요건을 기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피해자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손실이 예상되지 않아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가 개시돼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특별법상 전세 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했습니다. 

2. 지원방안 세분화

  •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 청책모기지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책모기지를 지원받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1.85~2.70%,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특례자리보금론은 3.65~3.95%가 적용됩니다. 

  • 분할 상환

기존의 전세대출 미상환금은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가능하며, 그 기간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수료는 국가가 70% 지원합니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함으로써 피해 주택의 경·공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쳬결했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세채권 안분이 지원됩니다. 

  • 우선매수권 행사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점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신 행사해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받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월 162만원, 주거지원비 월 66만원, 교육지원비 분기당 21만원(고등)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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