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내일정축계좌는 지원 대상인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야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제출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3년 총 36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 총 1080만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년 만기시 아래와 같이 수령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 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중위소득 50% 이하 :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2023년 5월 26일(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돼 처리됩니다. (최대 2일 소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또한 5/26(금) 마감됩니다. 오프라인(읍명동 주민센터)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서식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3.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둥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했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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