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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기한 및 지급일

by 엑시트35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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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에 비해 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액

  • 신청 기간

22년 기한 후 신청 기한은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입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22년 정기 신청 기한은 2023년 5월 1일~5월 31까지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였습니다. 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일

이달 5월에 정기신청을 한 경우 올해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10월 말~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액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신청 조건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고와 기한 후 신청 모두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PC) :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또는 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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