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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 가입조건, 만기 수령액, 가입방법

by 엑시트35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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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련 기관과 세부상품구조를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납입금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입니다. 정부가 매달 2만20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줍니다. 

2. 가입조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374만206원, 2인  가구 622만1079원, 3인 가구 798만2669원, 4인 가구 972민1735원이 해당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최종 만기 수령액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액을 납입(월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매달 70만원씩 60만원 적금을 붓는다면 만기시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급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처=금융위원회>

4. 가입 방법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시행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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