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실업급여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실업급여를 타는 등 부정 수급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서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길 고용노동부에서는 권고합니다.
2. 실업급여 개편 이유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이득인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부정 수급 사례, 실업급여를 여러번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만건이 넘는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했고, 지난해 반복 수급자는 10만2000명에 달했습니다.
3. 어떻게 개편될까?
-실질적 제재 강화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할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기준 세분화
일반 수급자,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 수급자(실업급여 210일 이상 수급),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확대
기존에는 4주에 한 번 이력서 제출, 학원 수강 내역을 제출하면 됐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두 번씩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강 내역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이 제한되며, 어학 등 학원 수강 일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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